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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474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권남용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11005 | ||
직권남용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정보관은 개인별로 매월 10건의 정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2.~21.04.까지 외근 정보관들과 정보분석 담당 경장 ○○○이 대상자의 정보보고서를 대신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보보고서 작성을 소속 직원들에게 전가하였으며, 19년 6월~7월경 관내 맛집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지시에 정보계 직원 4명(내근 1명, 외근 1명)이 동원되어 인터넷을 검색하여 약 이틀간 속초, 고성, 양양, 주문진 지역 맛집 리스트를 약 5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제1호 및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1항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정보보고서와 청산보고서 관련해서 소청인이 심사 시에 본인의 생각이 짧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피소청인은 휴일에 가족을 동반한 모임을 일반적인 형태의 부서원 간담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으며, 참고인 진술에서도 모임 참석에 대한 압박이나,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하는 등 당시 직원들의 불편함이 나타나 보이는 점, 본 건의 경우 징계 감경은 임의사항으로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미 징계요구된 비위행위에 대해 일부 제외되고 또한 비위 정도를 징계요구권자의 요구보다 가볍게 보아 최소 양정기준이 감봉에서 견책으로 하향 조정된 점을 감안하여 상훈 감경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