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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1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109
지시명령위반(일반)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〇〇〇〇과장 근무시 〇〇시 △△동 소재 ‘○○횟집’에서 소속직원 5명과 1차 회식(6명 참석)하고, 이어서 인근 호프집에서 2차 회식(4명 참석)을 한 후 같은 날 22:57경, ‘△△국수’로 이동하여 2차 회식에 참석했던 소속직원 3명 이외에 대상자 아들 2명(6세, 4세)이 추가로 동석하여 3차 회식(6명 참석)을 진행하는 등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 및 복무지침을 위반하였고, 같은 날 23:38경, 3차 회식장소인‘△△국수’식당에서 소청인의 아들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식당 내부를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자, 술에 취한 A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에 서로 감정이 악화되어 뒤엉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 상호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당시 ‵코로나19′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사적모임을 자제하도록 한 복무관리 특별지침이 필요성에 비추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직원들과의 소통이라는 사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현직 경찰간부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음주 중 상호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이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된 점, 기존의 소청 결정례를 살펴보면, 코로나 19관련 복무지침 위반과 타 비위가 경합된 경우 통상‘감봉~견책’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도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