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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491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부적절언행(욕설 등)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11012 | ||
부적절언행(욕설 등)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경찰청 경비교통과 근무 시, 조교·취사 대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 언행 및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부대 부식 등을 무단 취식 및 개인용도로 반출하고, 근무 시간 중 취침, 외부인을 출입시키는 등의 기본근무 소홀 및 무단 퇴근·무단 외출의 근무결략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성실의무 위반(기타), 복종의무 위반(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부적절한 언행, 사적심부름 등 갑질 행위의 경우 주로‘정직-감봉’, 근무결략 등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대부분‘감봉-견책’의 범위에서 의결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본 건은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된 경우로서「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징계가중사유에 해당됨에도 원처분은 가장 경한 ‘견책’처분에 그쳤는바, 이를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양태, 사건 경위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