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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666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부적절언행(욕설 등) |
결정유형 | 감봉3월 | 결정일자 | 20211130 | ||
부적절언행(욕설 등) (정직3월 → 감봉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방서 ○○안전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하급자 A에 대해 다수 동료와 민원인 앞에서 공공연하게 부적절한 언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민원인에게 하대와 고압적 언행, 사적인 용무에 출장시간을 전부 또는 일부 소비, 권한없는 직원에게 대리결재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무), 재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직원의 권리침해, 인격침해 발언, 개인의 비밀을 공개 누설하고, 부적절한 민원인 응대, 직원에게 대리결재를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본건 징계사유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직원 A의 정신과 약 복용 사실을 공개적으로 누설한 것은 비인격적 행위에 해당되며,‘비밀엄수 위반’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한 행동들이 섬세하지 못해 피해자를 자극하여 투신 사고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이와 함께 피해자 A의 행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투신사고가 있던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송곳으로 동료직원들을 위협하고 소란을 피운 정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이른 비위행위들 중 일부는 징계에 이를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28여 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소방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원 처분을 ‘감봉3월’로 감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