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1-593 | 원처분 | 경고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11221 | ||
지시명령위반(일반)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공무원증 패용상태에서 동석 직원들과 큰소리로 음주하여 주위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직원이 가져온 술을 마시고 주문한 주류는 반납하였으며, 헤어질 당시 업무협의를 위해 타 지방에서 온 직원의 차량 트렁크에서 자루를 받아 술에 비틀거리면서 전달받은 자루를 들고 자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감찰 담당에게 촬영되는 등 공직기강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위반한 행위 시점은「공직기강 확립 강화 지시와 이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중점 점검」기간이었고, 더욱이 순직한 동료 직원에 대한 애도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며, 소속기관에 대한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복무담당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로 이에‘경고’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복무관리 담당자로서 솔선수범하고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순직한 동료 직원 애도 기간에 식당에서 1시간 가량 일지라도 공무원증을 패용한 상태에서 음주를 마시고, 소곡주 2병이 든 자루를 들고 걸어가는 등 소청인의 행위 자체가 대법원 판례 상 ‘품위’와는 요원해 보이며, 소곡주 2병을 전달하려고 하였던 대상은 인사계장의 위치에 있는 자로 자칫 인사와 관련된 부정청탁 등 부당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매우 크며, 다음 날도 전달하지 않고 집에 계속 보유하고 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은 부정할 수는 없어 징계책임을 묻을 만한 사유까지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경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