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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02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부적절한 이성관계
결정유형 정직2월 결정일자 20211026
부적절한 이성관계 (정직3월 → 정직2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역 인근 노상에서 미혼 여성인 A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하며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A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무렵부터 A와 연락하면서 마치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속인 채 교제를 시작하였고, OO역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49경 술에 취한 A와 함께 A의 오피스텔에 따라 들어간 다음 A와 유사 성행위를 하였는바, 이후 A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이나, 소청인이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부적절한 이성관계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주로 ‘정직-감봉’의 범위 내에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청인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감경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본 건 징계사유는 직무상 비위와는 무관하게 사생활 영역에서 비롯된 문제인 점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