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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74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가정폭력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028
가정폭력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인 아내 A에게 상해(2회) 및 폭행(2회)를 가하여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 의견 송치된 사실이 있으므로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원인 및 과정에 대하여 소청인은 A의 의부증으로 서로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며 소청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이사건 기록과 피해자 A의 진술 및 경찰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내에게 가슴 압박을 하여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피해 사실을 단순한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이사건 폭행 및 상해의 원인 뿐 아니라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을 전적으로 피해자 A의 의부증 등에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소청인이 첫 번째 혼인 관계였던 아내와 20××년 이혼 후, 짧은 기간 동안 2차례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여 피해자 A에게 의심의 빌미를 제공한 점,
소청인은 서로 밀고 당겼을 뿐이라고 하나 20××. ×. ×. 피해자 A와 소청인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소청인이 A에 대하여 범인을 제압할 때 사용하는 호신 기술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혼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을 권고하면서 A에게 소청인이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소청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좀 더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