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1-657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성희롱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11125 | ||
성희롱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신이 ’○○○○단 직원 성 비위 사건‘의 피신고인으로 직무관련자임에도 「○○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 ’○○대학교 ○○○○단 직원 징계 의결 요구‘ 등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신고인) 및 참고인의 신분상 처분 등 결재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소청인은 ○○대학교 ○○○○과장 지위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을 신고한 신고자 등의 징계 등 신분상 처분에 관련된 서류에 결재하였고, 그 내용 또한 ‘신고자의 소청인에 대한 성폭력 허위신고 및 참고인의 위 신고 관련 허위 진술’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정한 업무 처리 비위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 관련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 기준상 ‘성실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이 ‘견책’이며, 「국가공무원법」상 ‘견책’ 처분은 가장 경한 징계처분임을 고려하면 징계양정 또한 과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상훈 공적 등 유리한 정상 관계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과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각’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