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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483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11014 | ||
지시명령위반(일반)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불요불급한 모임·행사 등 취소 및 연기를 위해 공직사회 모임·회식 관련 특별지침 준수’ 재강조,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준수 요청’ 등 공문을 전파한 엄중한 시기에 소청인을 포함한 8명은 ○○골프장에서 각 4명씩 2개 조로 골프를 치고, 18:00 경부터 19:37 경 까지 ○○닭갈비 식당에서 각 4명씩 2개 테이블에서 음주 회식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 관련 ‘업무 내·외 불요 불급한 모임은 취소 또는 연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특별지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적 모임인 골프 모임에 참석한 점,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의 직책을 맡고 있었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과 방역수칙 준수 특별지침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문책해야할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참여하여 단순히 저녁 식사만 한 것이 아니라 음주 모임을 한 점,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