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1-742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부적절언행(욕설 등) |
결정유형 | 불문경고 | 결정일자 | 20211230 | ||
부적절언행(욕설 등)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 팀원인 ○○○경위가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한다는 이유로, 21.04.06. ○○○ 경위의 전일 출동사건 관련 보고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내부 CCTV를 ○○○ 경위 및 동료들에게 확인하도록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21.05.13. ○○○ 경위에게 ‘되바라졌고, 강하고, 세다’ 등 모욕적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관련 기록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비록 A가 피해자이기는 하나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야기한 측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이 그간 징계 전력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으로 이미 타서로 전출 조치된 점, 소청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다수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