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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527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부적절언행(욕설 등)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11014 | ||
부적절언행(욕설 등)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20○○. ○.경 승진을 준비하는 직원들에게 고과를 잘 받으려면 상사에게 밥이나 커피를 사는 등 처세를 잘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A가 허리디스크로 오래 걷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점심식사 후 2회 함께 산책할 것을 요구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D에게 술자리 참석 요구, G에게 음식 접대 요구, E에게 커피 사줄 것을 요구하였고 6회에 걸쳐 직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으며, 총 6회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