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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47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824
직무 태만 (정직1월 → 감봉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들 공통
소청인들은 20○○. ○. ○. 13:53경 ○○ ○○대교 내측해상에서 해양오염방제 작업 중 종이해도를 이용한 정확한 선위확인 없이 GPS플로터 해도에 의존하여 암초가 있는 저수심 해역을 근접 통과하며 방제○호정 선저 및 좌·우현추진기가 암초와 접촉하여 약 4억 2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소청인들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각 ‘감봉2월’ 및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가
① 사건 발생 당일 출항 전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② 사고당일 13:16경부터 13:53경 사고발생 시까지 ○○ ○○대교 내측 사고해역 암초 부근 저수심대를 3회 선회하는 동안 정장을 보좌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③ 함정 내에 ○○대교 내측 사고해역 항해에 필요한 해도를 비치하지 않았고 비치하고 있었던 해도도 항해 시 사용하지 않았으며, ④ 방제○호정 항해부장으로 근무하며 No. 2153해도가 20○○. ○. ○. 폐간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6년간 소개정하지 않은 상태였던 위 해도에 소개정하고 있었으며, ⑤ 본건 사고 이후 해도기반 연안 상황도를 만들며 No. 2153해도가 폐간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No. 2153해도에 사고해역인 ○○대교 내측 ○○만 주변 위험정보사항을 기재하며 최저수심(1.5m)을 1.6m로 표시하여 사용함으로써 소청인은 항해 업무 중 정장을 보좌하여 함정 안전에 필요한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다. 소청인 나
소청인은 20○○. ○. ○. 13:16경부터 13:53경 사고발생 시까지 ○○ ○○대교 내측 사고해역 암초 부근 저수심대를 3회 선회하는 동안 항해부장과 항해팀장의 정확한 선위확인과 경계보고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2명에게 해당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아 함정의 안전항해에 관련된 승조원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사고당일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소청인 가에게 항해계획 수립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선위확인에 필요한 종이해도를 사용하지 않고 최신상태로 개정된 대축척 해도 No. 2204해도의 미보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항해하였고, 선저여유수심 계산에 필요한 함정 제원인 선체길이를 잘못 알고 있어 선저여유수심(4.6m)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암초가 있는 ○○대교 내측 사고해역에서 부정확한 GPS 플로터와 목측에 의해 선위확인을 하며 항해함으로써 승조원 임무수행능력 배양 노력과 함정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양경찰 자체적으로 함정 내 보유 해도에 대한 소개정 및 폐간 해도 보유 여부에 대해 수시 점검 및 감독 등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경찰서 소속 타 방제정 또한 출항 전 항해계획을 미수립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의 일관된 지침 내지는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간 이에 대해 감독청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 소홀로 본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소속 함정 중 방제정에만 전자해도가 미설치되어 운항 시 GPS플로터 내지 종이해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이 타 함정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보이며, 본건 사고해역 인근은 사고발생일과 5일 뒤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 외에 민감자원이 다수 있어 소청인들은 민감자원으로의 해양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상황에 방제작업 중 본건 사고에 이르렀으나 이후 추가 기름확산 등과 관련한 민원신고가 없었기에 소청인들이 의도적으로 그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동일톤급의 타 방제정에 비해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각 ‘감봉2월’ 처분을 ‘감봉1월’로, ‘정직1월’ 처분을 ‘감봉3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