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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2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11
품위손상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여, 42세)와 2016. 9. 1.부터 2020. 1. 25.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① 2019. 11. 17. 05:00경 A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팔을 비틀고, A의 바지를 내려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수 회 때려, 2020. 11. 24. 폭행죄로 구약식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고, ② 2020. 1. 25. 08:40경 A가 예매한 공연관람 비용을 지불해 주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자 A의 팔을 잡아당겨 흔드는 등 폭행하여, 2020. 10. 15. 폭행죄로 구약식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이번 사건 이전에도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한 가정폭력으로 직권경고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비위를 발생시킨 점, ② 피소청인은 답변서를 통해 소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감봉처분이 가능했음에도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모두 감안하여 징계양정의 범위 중 가장 낮은 견책으로 처분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③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함에도 가정폭력이 반복된 점, ④ 징계사유에 적시된 2건 모두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 및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어 범죄혐의가 인정된 점, ⑤ 폭행 및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부분 견책 이상으로 처분한 소청전례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원처분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