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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125 | 원처분 | 직위해제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10406 | ||
금품수수(향응수수) (직위해제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11. 4. 15.부터 2020. 2. 24.까지 ◯◯지방항공청 ◯◯◯◯국 ◯◯◯◯과에 근무할 당시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 항공운송사업자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2회 3,000,000원 수수, 식사 2회 76,000원 수수, 200,000원 상당 화분 수수, 해외출장 숙박비 33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로 2020. 12. 30.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되었고,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로 의결요구 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형식적으로 2020. 12. 30.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로 의결요구된 사실이 확인되고, 수사기관인 경찰에 고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6호의 직위해제 요건을 충족하였고, ② 내용적으로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한 관련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 정의된 직무관련자임이 명백한 점, 국토부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결과와 특별히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어 향후 소청인이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비위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비위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으며 직무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본 직위해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