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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789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10408 | ||
직무태만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8. 13.부터 2020. 2. 9.까지 ○○노동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기업 등 경영계에서 건의한 규제개혁 총 48건에 대해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기 전 개최일자, 심의결과 등을 규제정보화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에 해당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국무조정실에서 사후에 제도를 개선하였고, 소속 동료 1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소청인이 주장한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점을 수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관련하여 이해관계 있는 ○○경영자총협회에서도 40일 이내 처리가 어렵다고 진술한 점,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어떠한 이익·불이익 등의 피해가 없다는 점, 이 사건 소청인의 행위가 일신상의 안위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쁜 의도 없이 오히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해당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에 숙련도가 높았던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부당함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견책’처분을‘불문경고’처분으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