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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420
성희롱 (해임 → 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 2명(1, 2)에게 업무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① 피해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팔, 허벅지 등)을 접촉하거나 만지는 형태로 장기간에 걸쳐 성추행을 하고 ②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자취방에서 재워달라.”,“오빠랑 놀자.”라거나 구두로“자치방에서 재워달라.”,“오빠랑 놀자.”라거나 구두로“붙는 옷은 왜 안입냐?”,“내 무릎 위에 앉아라.”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으며. ③ 2피해자와 단둘이 출장 후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예쁘다.”라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지며 DVD방에 갈 것을 요구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에게 성비위 등 동종의 비위 전력이 없고,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 31부를 제출하였으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자진해서 이수하는 등 그 개전의 정이 현저해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를 보더라도, 평소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자의 비위 행위 등에 대하여 ‘강등’ 또는 ‘정직’ 상당의 처분을 한 경우가 있는 점, ‘해임’처분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배제 징계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을 고려할 때 징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추어 다른 징계수단보다는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의 가족(아내, 형),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