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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77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01
성폭력(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12신고 및 취소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경위 파악 후, 피해자에게 “가도 되겠냐”라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볼을 꼬집어 흔들고, “어디서 많이 봤다, 이름이 뭐냐”고 반말로 응대하였고,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여 112신고 되고 기소유예 처분받은 바, 이와 같은 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본건 징계위원회가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그 비위 또한 중하다고 보면서도 소청인이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의결하였다고 하므로 소청인의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 시민을 보호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시민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대한 신뢰와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