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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292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10603 | ||
성폭력(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학교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근로학생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마우스를 잡은 피해자의 손 위에 소청인의 손을 포개거나, 영어나 컴퓨터를 모르겠다며 피해자들을 소청인의 자리로 불러 앉으라며 골반을 툭툭 치거나, 보조의자에 앉게 한 뒤 등 뒤로 손을 뻗어 끌어안는 식으로 마우스를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적 침해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다수의 근로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 엄히 책임을 묻기 위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 학생들에게 반복적․지속적인 성적 언동들을 해왔을 뿐 아니라 주로 은밀한 자신의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행태가 정형화되어 비위가 가볍지 않은 점, 본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가‘물리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 항목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여 ‘강등’처분한 것이나, 동 규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을 적용하는 경우 한단계 이상 높은 징계처분이 가능하였던 점,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비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징계사유가 된 비위내용 외에도 참고인들 진술에서 다양한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 행위 및 갑질행위가 추가로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