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1-66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10420 | ||
재산등록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본인 명의 토지 1건, 배우자 명의 건물 1건,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채무 각 1건 총 4건 ○○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방공무원 재산등록의무 대상자 제외 결정 승인통보」에 의하면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제외 등록기준일은 2020. 8. 13.로 정하고 있고 본건 재산등록 신고 기준일은 2019. 12. 31.로 본건 신고 당시 소청인은 재산등록 제외 대상자라 보기 어려우며 관련 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현장 업무 전담 공무원 중 소방위, 소방장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한다는 개정 사항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의거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처분과정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청인은 소청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본건 징계사유는 다툼없이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