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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17 | 원처분 | 전보 | 비위유형 | 직권남용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10401 | ||
지시명령위반, 직권남용 (감봉1월, 전보 → 각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 ○. ○○경 순찰근무 중 a노래방 업주 G에게 ‘○○’ 식당에서 만나자고 전화하여 1만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으며, 2020. ○. ○. 02:20경 소내 상황근무 중 ‘b노래방에서 영업정지 중 도우미고용 불법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경찰관이 현장 도착 전 위 노래방 업주에게 전화하여 ‘어제 단속된 것 아니냐. 왜 영업을 하느냐’라고 하였고, 위 신고 관련 112시스템에 풍속영업 코드를 위험방지로 변경하여 ‘오인신고’로 종결하며 미단속 결과보고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풍속업소 신고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였으며, 2020. ○. 일자미상경 C에게 “앞으로 고참을 운전으로 지정하지 마라”고 하는 등 후임 경찰관들에게 운전근무를 전가하는 갑질 행위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하며, 2020. ○. ○.자 ○○경찰서 근무를 명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