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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268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10615 | ||
직무태만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반송 소인된 일반통상우편물 117통을 장기간 동안 반송 우편물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아니한 채 우체국 구분대에 방치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① 「우편법」제32조 제1항에서 발송인이 발송할 때 반환 거절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은 이 사건 발송인이 우편물 발송할 때 별도의 반환 거절 의사가 없었다고 답변한 점, ② 소청인은 사건 당시 동료 집배원의 잦은 겸배로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소청인의 일 평균 배달 부하량은 소속우체국 일 평균 배달 부하량보다 적고, 소청인이 소속된 팀의 일 평균 배달 부하량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동료 집배원의 장기 병가 시기는 반송 우편물의 반송 소인일과 2~3개월 이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은 이 사건 발송 우편물 반송 당시 소청인이 소속된 팀원의 연ㆍ병가 등으로 인한 잦은 겸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출 때 소청인이 이 사건 반송 우편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기에 배달하지 못할 정도의 직접적인 업무 과중 내지 업무 부하량이 많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