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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245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10617 | ||
직무태만 (직위해제/해임 → 각하/정직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12.월 중 2근무일에 대해 근무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가 신청 및 결재권자의 사전승인, 대체근무자 지정 등과 같은 담당업무 인계 및 병가 시 필요한 조치 없이 무단결근하고, 2020. 7월 중 공무상 병가를 신청한 후 결재권자의 사전승인 등 병가 시 필요한 조치 없이 자의적으로 무단결근하였으며, 2019. 9. ~ 11. 기간 동안 총 6회 지각하였다. 그리고 2019. 12. 근무 중 맡은 업무를 충실히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였고, 또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직위해제하고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청구는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사를 하지 않고 각하한다. 해임 처분 관련해서는 소청인의 무단결결근과 사전 승인없이 병가를 간 것이 확인되고, 총 6번 지각을 한 것과 직무태만도 일부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공무원 경력이 아주 짧고, 짧은 기간 내에 복무 처리를 하는 데 상당히 미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병가 관련해서, 소청인이 진단서로 일반 병가를 신청했다면 병가 승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런 처리를 하지 않아 승인없이 병가를 간 것이 되었고, 사후에 일반 병가로 다시 신청했지만 반려된 점, 근무태만 관련해서도 당시 다른 업무를 같이 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하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이를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