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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732 | 원처분 | 감봉3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10323 | ||
직무태만, 지시명령위반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출동 중 소속 승조원들의 낚시행위 등을 제지하거나 재발방지 조치하지 않아 지휘․감독업무를 태만하였고, 출동 기간 중 휴게시간에 직접 낚시행위를 하였으며, 부하 직원에게 어선 선장으로부터 어획물을 수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감안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피소청기관의 입증자료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에 대하여 지휘감독 업무태만과 낚시행위 및 어획물 수수 비위가 인정되어 당초 중징계 요구되었으나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경징계 처분하였고,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수수한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청탁금지법」위반을 적용하여 징계부가금 등 부과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소청인의 어획물 수수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어획물을 단독으로 수수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징계요구권자가 판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을 직접 적용하지 않은 것이며, 해당 기관에서 낚시행위 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점을 감안할 때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청인의 비위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