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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7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204
기타 물의 야기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출업체를 가장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부를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해 본인 명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검찰로부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의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 관련, 소청인에게 범죄에 이용할 고의성이 없었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종국에는 소청인의 계좌와 체크카드가 사기범들에 의해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 양산에까지 이른 점, 본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양태, 표창공적,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견책’ 이하의 경징계로 의결하여 온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