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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47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225
직권남용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연구원 OO연구실 팀장으로 재직 시 공무직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막말, 비인격적 발언,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갑질 행위를 하였고, 자체 감찰조사 요구에 총 3차례 거부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직 연구원들에게 폭언 등 비인격적 언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함으로써 상급자로서 적정한 업무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이러한 갑질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양태, 업무성과 등의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직1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직권남용, 갑질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비위태양, 정도 등에 따라 주로 ‘정직~감봉’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왔는바 소청인에 대한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