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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9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107
직권남용, 직무태만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사무분장을 실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업무에 비해 많은 양의 업무를 부과하는 등 업무적으로 힘들게 하고, 피해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한다고 의심하고, 피해자가 맡은 특정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의 적절성을 동료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타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신규직원에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하면서 어울리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소청인이 처리해야 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업무를 피해자에게 떠넘겼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맡긴 사회복무요원 관리업무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업무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는 사회복무포털 사이트에 권한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접속하도록 하여 본인의 고유 업무인 사회복무요원 근태관리를 부당하게 지시한 점, ② 징계의결 시 표창에 대한 상훈감경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규정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갑질 행위와 관련된 유사 소청 전례의 대부분이 감봉으로 판단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고, 본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