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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691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10114 | ||
부적절한 이성관계 (정직3월 → 감봉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야간근무 중 자살관련 112신고 출동현장에서 남편, 딸(3세)과 거주하는 신고자(자살기도자) A를 만나게 되어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을 하면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서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만나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의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내밀한 사적영역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는 점, ②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발전하기 이전 A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호의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A가 소청인에게 협박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③ 소청인과 A의 관계를 직접적인 사건관계자로는 볼 수 없고, 사건관계자가 아닌 경우 감봉 상당으로 결정한 소청전례가 확인되는 점, ④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 감경대상 상훈 7건을 포함하여 총 29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다수의 검거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평소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동료 경찰관들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및 소청인의 배우자가 자필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⑥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 처분을 ‵감봉3월‵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