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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46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10114 | ||
직무태만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납치 신고가 접수되어 순찰차량을 타고 관내 순찰근무를 하는 중에 납치 차량이 확인되므로 출동하라는 송파서 112상황실의 무선 지령을 받고 서행하면서 수색하다가 납치 의심 차량을 발견하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시보 C 순경에게 단독으로 하차하여 해당 차량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으며, C 순경이 해당 차량의 내부를 살펴보자 피의자가 차량을 돌려 도주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112상황실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의자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실이 있다. 위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납치감금 차량 수색에 관한 지령을 받고 범죄현장에 출동하였고, 용의 차량을 발견하였다면 도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였어야 함에도 시보기간 중으로 업무가 미숙한 조원에게 구체적인 지시없이 단독으로 하차하게 하고, 본인은 순찰차에서 이를 관망하였으며 용의자가 도주하는 데도 만연히 이를 방치하기에 이른바,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여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것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에 대한 본건 ‘견책’ 처분은 법정 징계처분 중 가장 경한 정도의 것으로서 제반 사정을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 사례의 결정례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 양정이 크게 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