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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3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126
금품수수(향응수수) (견책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사무소 지도ㆍ점검 중 직무관련자인 ○○사무소장으로부터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결제금액 : 57,000원)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및「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 제78조(징계사유),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각 ‘견책’ 및 각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19,000원)’ 부과처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소청인들은 본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수수 비위에는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으나 오랜 동안 공직생활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전력이 없고 수수액이 소액이라는 점, 사무소에 특혜를 주는 등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정황은 없는 점,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업무를 지원한 점을 볼 때, 직무관련성이 적어 보이고 대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이 사건의 비위는 다른 금품ㆍ향응 수수 양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소청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상당히 적고 그 죄질은 경미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견책처분에서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또한, 소청인들은 ○○소장에게 식대비용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 처분을 주지 않았다는 점, 공직기강의 확립 및 향후 재발방지 등의 목적은 이 사건 불문경고 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소청인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직무에 더욱 매진하여 국민과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은 취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