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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7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124
품위손상 (해임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난 A 등과 유사수신 조직(○○머니그룹)을 설립 후, 이사(모집책)의 직책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 배당금을 받는(1억 이하 월 1.5%, 3억 이상 월 3%)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모의하고,
투자자 3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2억 9천만원을 교부받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고, ○○지검으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다툼은 없으나, 피해자 B는 경찰 조사 시, “소청인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자신은 회사 내부에서 이사로 불리며 수익금을 많이 받는다’”고 진술한 점,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게 된 시점에서 현직 경찰 신분으로 오해를 야기할만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이를 인정한 점을 볼 때,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사료된다.
다만, 동 건에 대한 판결에 따르면, 다른 공범들은 징역 4개월~10개월 또는 벌금 5백만원~1천만원으로 판결했음에도, 소청인은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 등을 이유로 벌금 3백만원으로 양형한 점, 당초 피해자들은 물론 직장동료 등이 탄원하고 있는 점, 유사수신 행위 등 부적절한 금전거래에 관한 그간의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되, 국민과 조직 구성원들에게 성심을 다해 물심양면으로 기여하도록 원 처분의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