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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644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01208 | ||
절도사기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에 들어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반팔티 1점을 절취하여, 검찰로부터 벌금 5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사건 당시 현장 CCTV 자료를 보고 본인의 행동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판례에 따르면‘같은 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인정에는 영향이 없음(대법원 1967.2.7. 선고66누168판결)’,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음(대법원 1984.9.11. 선고84누110판결)’등의 판결에서 징계벌과 형사벌은 별도의 절차로서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또한,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에서‘비위의 정도, 공적, 평소 행실,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등을 고려하여 징계사건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직업을 인터넷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견책’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인 바, 본 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