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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523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01029 | ||
부적절한 금전거래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회에 걸쳐 각각 2억6,530만원과 2,600만원을 입급받았으나, 사기로 고소당하여 검찰청으로부터 2억6,530만원에 대해서는 사기 죄명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600만원에 대해서는 구약식 처분(벌금 700만원)을 받은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직장 동료와 수억 원의 금액을 오랫동안 거래하면서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오히려 상환액이 감액되었으며, 고소인과 합의도 소청인이 아니라 소청인의 부모님에 의한 것으로서, 소청인의 빚을 갚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비위행위로 인하여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는 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