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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502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직권남용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201103 | ||
성희롱, 직권남용, 수당부당수령 (강등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신규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육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여직원에게 술이나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거나 사적인 노무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업무전가 및 승진자 등에게 식사 등을 대접하 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다. 또한, 시간외 근무 중 개인용무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 외 근무 시간만을 지정해야 함에도, 소청인은 ‘◯◯.◯.월부터 3개월 동안 업무처리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의 ◯◯◯◯ 자격시험 준비를 하며 52시간에 달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같은 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 근무수당),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2(사적노무요구 금지) 및 같은 규정 제13조의3(직무권한 등 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반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의결서 등에는 비위행위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시점‧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는바,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 및 이에 해당 하는 의무위반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 특정의 정도가 소청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따라 ‘취소’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