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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520 | 원처분 | 전보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01013 | ||
전보 처분 (전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OO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원 적격여부 심사위원회를 거쳐 ‘20년 하반기 경정 이하 및 일반직 공무원 정기 전보인사 발령을 하면서 소청인을 OO경찰서로 전보처분한 사실이 있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제19조에 따르면 특공대원 중 질병, 장기휴직 등으로 현저히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기타 특공대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특공대장이 인정한 자 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소청인의 답변에 따르면, 소청인의 경우 질병(적응장애 진단서 제출, 약 6주 병가), OOO과의 지속적 갈등으로 내부 분란을 야기하여 특공대 근무에 부적합하다는 특공대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OO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원 적격여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동료다면평가, 심사위원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사발령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전보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 인사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