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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85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03
성희롱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저녁식사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소청인 옆에 앉도록 하고, 술을 권하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소청인이 직접 쌈을 싸서 주려고 하였고, 피해자 바지에 뭐가 떨어졌다며 허벅지 부위를 털어준 사실이 있으며, ②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르는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③ 남자직원 숙소 뒤풀이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도록 하였으나, 동료 여직원이 소청인과 피해자 사이에 앉아 분리시킨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성 관련 징계사유로‘정직3월’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의 본건 비위는「공무원 임용령」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의결이 가능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정직 3월’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피해자가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무섭고 불쾌함을 느꼈으며, 소청인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