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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0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24
위계질서문란(하극상 등)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운영지원과장 B에게 전화하여 본인의 민원인 불친절 행위관련 신분상 처분 ‘구두주의’에 대해“처분을 사무실 양식에 기재만 하면 되지, 왜 문서로 집에 통보하였냐?”고 문서 통보에 대해 항의하면서 고함을 지르며“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2차례 협박 하였으며, 서무계장에게도 3차례 전화하여 같은 이유로 항의하며 큰 소리로 폭언을 하였고, 과 업무분장 조정 논의 과정 중 여성 공무원 E계장에게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웃기는 계장이네.”라는 비하 발언으로 상급 직원에게 면박을 주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폭언을 하고, 여성 상급자에게 비하 발언을 한 사실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은 직장상사와 여성 상급자에게 폭언 등을 행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위행위의 원인을 갑질 피해자에 대한 보복적 괴롭힘으로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소청인 소속기관의 유사한 징계사례는 사실관계 및 비위의 정도가 다르므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