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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17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917
직무태만 (감봉3월 → 감봉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검역관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검역 업무를 배정하여 수행하게 하였으며, 소청인에게 부여된 검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검역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직원에게 단독으로 ○○검역업무를 지시하여 수행하게 한 비위가 있으며, 업무 배정에 있어 형평성을 잃고 일부 직원에게 과중하게 배정을 하여 업무 부담을 주고 소청인은 일부 업무를 결행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은 소청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의 비위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일부 검역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무실로 복귀하여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시급성‧중요도가 없다는 사유로 직무태만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본건 비위로 구두 경고를 받고, 그 책임을 물어 인사이동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점, 유사소청 사례에 비해 다소 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23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상훈 감경이 되는 장관 표창을 4회를 수상 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