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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336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직권남용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00825 | ||
직권남용 등 (정직1월,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8.29.경 저녁식사 후 호프집에서 A주무관이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비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고, 2019.1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01:45, 02:07, 02:56 총 3차례에 걸쳐 A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러 나오라고 강요하고, 거부의사에 인사 불이익의 발언을 하는 등 그 외 다른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폭언,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하였으며, 잦은 음주로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 지각처리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으며, 저녁식사 후 사무실에 복귀,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총 95,487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실관계 일부를 부정하고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① A에 대한 갑질행위는 장애인복지과 부서장 및 부서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과도 일치하고, 증거로 제출된 한글파일 1건과 녹취파일 2건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② B에 대한 갑질행위는 소청인이 술을 마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특별히 부인하지 않고 있고, ③ C에 대한 갑질행위는 인격 비하적인 발언에 대해 특별히 부인하지 않고 있고, ④ D에 대한 갑질행위는 D 주무관은 소청인이 장애인서비스과에 전입 온지 일주일 즈음부터 부서이동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과 함께 일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으로 보아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고 그 외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도 인정된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사건의 경우에는 갑질 행위로 인한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이 경합되는 경우이어서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처분이 가능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결정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비위행위로 부과 받은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징계처분과 함께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그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 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하고, 본 사건의 경우 소청인의 초과근무 부당 수령액(95,487원)의 환수금, 2배의 가산징수금, 2배의 징계부가금 등을 모두 부과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금품비위 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게 되므로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2020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를 주요 비위 수준으로 제재하여 조직문화와 인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부당수령을 별도 비위로 신설하여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부당 수령액에 대한 가산 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늘리고 동시에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 총량시간을 감축하는 등 기관의 관리 책임도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 점, 초과근무 부당수령에 대한 가산금 징수는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금품비위 금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인 점에서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징계와 함께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의 징계부가금과 성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자를 함께 부과 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