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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3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908
직원남용 등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1.부터 12.까지 하급 직원 A에게 2개월에 한 번 정도로 한국해양대학교 구내 이발소로 개인차량으로 태워달라고 요구하고, 2019. 11.부터 12.까지 A에게 수차례 보건실에서 두통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적노무를 요구하고, 이외에도 A에게 2019년 봄경 교내 주차장에서 “야 이 새끼야” 등 삿대질과 함께 욕설을 하고, 2019. 11. 28. 테니스함 분전함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야, 이 새끼야, 업체에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 ”등 지속적으로 욕설, 폭언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를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조사한 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가. 부당한 사적노무 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나. 폭언·욕설 행위와 관련하여 A에게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A에게 “업체에서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라는 비인격적인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 최근 갑질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제고됨에 따라 직장 내 비인권적 언행에 대해 수시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징계양정 기준 중에서 가장 낮은 ‘감봉1월 ’처분으로 하였는바 그 결정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