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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1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820
직무태만, 근무불성실 (해임→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01○. 11.경 ~ 12.경 등기소포우편물(ㅇㅇㅇ통) 및 국내특급우편물(2통) 배달을 부적정 처리하였고, 당일특급우편물(1통)도 임의로 다음날 지연 배달하여 민원을 유발하였으며,
나. 같은 해 11. ○. 전날 음주로 출근시간에 출근하지 않아 근무명령을 위반하고, 이후 지각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려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①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 기간 중 배달한 전체 우편물 중 부적정하게 처리한 우편물의 비중(약 2.9%)이 그리 높지 않은 점, ② 유사 소청례를 보더라도, 본건과 같이 동종의 비위전력이 있거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의 경우, 동종의 징계전력이 최소 2회 이상이거나 서로 관련이 없는 둘이상의 비위와 경합하는 등 그 비위 정도가 매우 심한 사안에 대하여, 대부분 배제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점, ③ 당시 소청인은 해당 우체국에 전입온 지 1개월 남짓한 시점이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지 파악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비위에 이르게 된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