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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6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827
업무처리 소흘 관련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 ○. 당시 △△대학교에 행정서기 정원 3명에 대해 현원 3명이 재직하고 있어 행정서기보를 행정서기로 승진 시킬 수 있는 정원이 없었으나, 공무원 승진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서기보 임○○을 행정서기 승진대상자로 결정한 후 2017. △△. 1. 승진 임용하였으며,「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 3 제1항 및 「교육부 인사운영 규정」제46조 1항에는 위 법 조항에 따라 승진에 반영하는 연간교육 훈련시간을 일반직은 연간 80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직원인사위원회가 개최될때까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 이○○은 55시간, 임○○은 84시간이 부족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였다는 승진심사 자료를 작성하고, 직원인사위원회에 간사로 출석하여 보고하였으며, 위 이○○과 임○○이 승진 임용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6. ○. ○.자로 승진 임용하게 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6. 9. 1.부터 2017. 4. 27까지 총5차례에 걸쳐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총15명이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승진 심사자료를 작성하고, 직원인사위원회에 간사로 출석하여 교육훈련시간 충족자로 보고한 후 위 15명중 7명이 승진 임용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공정하고 정확한 승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인사 업무 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법령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승진업무를 수행해야 했음에도, 단지 관련 규정을 오인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실무자로서 심사평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 결과적으로 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탈락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과 상훈공적 등 참작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정직1월’으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