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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365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00827 | ||
업무처리 소흘 관련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 ○. 당시 △△대학교에 행정서기 정원 3명에 대해 현원 3명이 재직하고 있어 행정서기보를 행정서기로 승진 시킬 수 있는 정원이 없었으나, 공무원 승진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서기보 임○○을 행정서기 승진대상자로 결정한 후 2017. △△. △. 승진 임용하였으며,「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 3 제1항 및 「교육부 인사운영 규정」제46조 1항에는 위 법 조항에 따라 승진에 반영하는 연간교육 훈련시간을 일반직은 연간 80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인사담당 직원 박○○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하여 검토를 게을리 하여 이○○등 15명이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출석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위 15명을 승진대상자로 상정하게 하여, 그 중 7명이 승진 임용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승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것이 승진을 추진할 직급의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는 것이고, 이는 인사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소흘히 하여 부당한 승진임용이 이루어진 바,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비록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소청인들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원 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