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0-327 | 원처분 | 감봉3월 | 비위유형 | 직권남용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00818 | ||
직권남용 등 (감봉3월 → 감봉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모욕적인 발언, 결재 시 도장을 비틀어 찍는 모욕적인 행동,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질책, 기분에 따라 부하직원에 부적절한 호칭 사용, 공개적으로 무안을 주고 한심하게 쳐다보는 행동, 저녁식사 시간 등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초과근무 반려 등 부하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발언과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본 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소청인이 이와 같은 부적절한 언행을 한 상황을 살펴보면, 모두 업무 수행과 관련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며 그 전달방법과 내용이 부적절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개인적인 이익이나 편의를 위한 일반적인 갑질 행위와는 다르며, 소청인의 언행에 오로지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을 주려는 악의적ㆍ고의적 목적만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하고자 했던 목적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본건 징계로 인해 이미 문책성 인사 조치로 일선 지구대 치안센터로 인사발령 된 점, 다른 유사 소청 사례와 양정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원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