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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370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복종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00910 | ||
성희롱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과 회식 후 만취한 동료직원 A를 집에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20◆. ◆. ◆. 01:00경 모텔로 데려가 볼에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20◈. ◈. ◈. ⊙⊙검찰청에서는 소청인의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한바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없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본건 징계위원회는 ‘강등~정직’으로 의결이 가능함에도 정직1월로 의결한 점, 본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 귀가를 위한 별도의 노력 내지는 조치를 취하였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