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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332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00813 | ||
절도사기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에서 근무 중 20⊙. ⊙. ⊙. 09:40경 소청인의 배달구역내 ○○빌에 일반통상우편물을 우편 수취함에 투함하던 중 마스크를 발견하고 5세트 10매를 절취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 진술 및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본건 비위는 코로나19의 대규로 확산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보급한 마스크를 절취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일뿐만 아니라 당시 우편물 비대면 배달 확대로 집배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고 ○○우체국에서는 20⊙. ◈. ◈.부터 지속적으로 전 직원에게 배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