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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19
직권남용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형사데스크 업무 담당자로서 ㅇㅇ. ㅇㅇ.부터 ㅇㅇ.ㅇㅇ.까지 지역경찰이 발생 보고한 사건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하였음에도 잘못된 지식으로 면박을 주거나 훈계하고, 부당하게 사건을 반려하였다가 추후 이를 접수하는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른바 ‘갑질’을 한 비위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직 내 갑질 근절 대책 등」을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소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리를 오해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사건을 접수하러 온 지역경찰을 수차례 훈계하거나 면박을 주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의 인계를 반려하여 소관 사무의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역경찰에게 전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배당‧수사 등 후속 업무의 지체와 지역경찰의 업무공백을 야기하기에 이른바, 이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영향력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이른바 ‘갑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중히 문책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에 대한 ‘견책’ 처분은 법정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