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9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12
직권남용, 수당부당수령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소속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욕설 등 비인격적 언행, 부당한 지시 및 사적 차량 심부름을 시킨 사실, ② 민간인으로부터 의뢰받은 휴대폰에 대한 사적 증거분석을 부하 직원에게 지시 후 내용을 보고받아 민간인에게 결과를 설명하는 등 직권남용, ③ 허위로 초과근무를 입력하여 초과근무수당 수령, 허위로 출장 신청 후 출장비 40,000원 수령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다수 직원들의 공통된 진술을 통해 소청인이 관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하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부당한 지시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갑질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소청인은 인사발령이 난 후 소속직원들에게 회유 및 협박성 발언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주고 2차 피해를 야기하였는 바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의 표창경력, 인사조치 상황 등의 참작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봉1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