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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2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428
지시명령위반(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처음에는 옷으로 가려지는 부분에 문신을 시술하다가 옷으로 가려지지 않은 노출 부위까지 점차적으로 문신을 추가 시술받았으며, 이외에도 눈, 코, 입 부근에 피어싱을 착용하고 형광색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한 채 출근하였으며, 공무원 신분을 밝힌 채 이와 같은 외모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활동하였고, 소속기관장과 상급자들은 소청인과 상담을 통해 ○○청 직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민원신뢰 저하가 우려되니 문신 추가시술 금지, 근무시간 중 피어싱 착용금지, 유튜브 방송 중단 등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바,「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기관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상급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신중하게 헤아려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규정의 불비를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조직에 융화되려는 노력보다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이 확정되더라도 본건 행위에 대하여 시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소청인의 강력한 주장에 비춰볼 때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의심스러워 보일 뿐 아니라 향후 소청인에게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에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