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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8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28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 직원의 근무성적 1차 평정 권한을 가진 자로 같은 팀 직원에게 30만원을 빌리는 등 직원들에게 우월적 지위 및 영향력을 앞세워 부당한 금전요구를 하고, 순찰차를 이용하여 타 관내 예식장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하고, 복권방에서 게임을 하기위해 공용차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평소 인터넷 게임 분석에 심취하여 주요신고 사건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등 현장 지휘 업무 등을 태만히 한바,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제13조(공용물 등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본건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된 경우로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직무태만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대상 비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