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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0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00604
민원·진정야기 관련 (견책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경 △△시 ○○구 ○○리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동료직원 4명에게 설명하고 투자비 명목으로 각 5천만 원씩 합 2억 원을 받았다. 이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진행이 늦어지자 소청인은 투자금을 20○○. ○.경 NPL(부실채권) 경매에 투자하였으며 결국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투자자들은 동의 없이 채권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청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소청인은20○○. ○. △△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바,「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처분사유의 경우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주위 동료에게 전원주택단지 개발 관련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20○○. ○.경 징계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건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징계의결 요구 시점인 20△. △.△.부터 역산하면 징계시효 3년이 도과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를 대상으로 하여 위법하므로 이를‘취소’결정한다.